청원 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청원 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4.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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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군은 20일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다음달 9일까지 군청 민원과, 군 홈페이지(www.puru.net),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에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등의 과세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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