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시급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시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4.1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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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달중 업체 선정 사업 고시까지 6개월 소요
음성군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형도면 고시가 늦어져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가축사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기존 축사와 200m 이내는 소, 젖소, 말, 사슴, 양을, 300m 이내는 닭, 오리를, 800m 이내는 돼지, 개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또 축사와 7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과도 거리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사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지형도면 용역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조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축사로 인한 민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형도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과 업무 담당자 교체 등으로 업체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발주하면 고시까지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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