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설기계 가동시간 의무화 건의
충북도, 건설기계 가동시간 의무화 건의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4.11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굴착기 수급조절 대상 포함도
충북도는 11일 건설기계의 1일 가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굴착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5월 건설기계 가동시간을 하루 8시간(월 200시간)으로 정하고, 유류비 등 경비를 건설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원칙을 약관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굴착기 기사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건설현장 관례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가동시간보다 평균 2시간 이상 일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 건설물량이 급감했지만 굴착기는 2009년부터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7000여 대나 증가(2010년말 현재 11만7306대)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