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및 정비대상은 기일 초과 전단, 벽보, 현수막 및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며,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물 관련 업체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광고물 청정옥천을 위해 광고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지정 게시대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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