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표고절편 유통·판매 금지
홈플러스 표고절편 유통·판매 금지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4.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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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기준치 초과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표고절편에 이산화황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홈플러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표고절편에서 이산화황 함량이 기준 이상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해 판매하는 표고절편에서 이산화황(0.174g/kg)이 기준치(0.030g/ kg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주)송림수산에 위탁·생산한 '날치알레드'에서는 기준(10만이하/g)을 초과한 세균(2400만/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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