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단 H&T 경영권 분쟁 법정비화
청주산단 H&T 경영권 분쟁 법정비화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4.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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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가처분 등 무더기 소송
청주산업단지 내 H&T의 경영권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H&T는 4일 공시를 통해 채권자 이영일 등 2명이 H&T와 조서현 등 6명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씨 등은 주식회사 H&T에 대한 지난 3월29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결의 등에 기해 주주배정방식이 아닌 제3자에게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씨 등 6명을 상대로 지난 3월29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에이치앤티에 관해 채무자 조서현, 이승용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헌홍, 이승민은 이사의 직무를 문형철은 감사의 직무를 각 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와관련해 H&T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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