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선거법 재판 막바지
우건도 충주시장 선거법 재판 막바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4.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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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법 최종선고…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변호인 무죄 주장
우건도 충주시장(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2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가 확정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판사)는 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공소장변경 허가와 변호인 측의 증거자료 채택 등 심리를 벌였다.

재판장은 이날 더 이상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오늘 공판을 마지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선고를 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우 시장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토대로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한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됐으며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종 부정선거수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사이비 언론을 이용한 신종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지역 언론을 이용한 폐해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심 구형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검찰과 고소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재산관련, 병역관련, 기금납부 등 기소 내용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련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사이비언론을 이용한 신종범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죄꾼이 아니고 사이비 언론을 이용한 증거도 없으며 엄격한 증거나 증명도 없는 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더 이상 혼란없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충주시민과 국가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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