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빌려준 돈 지급명령 받아야
10년전 빌려준 돈 지급명령 받아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4.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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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 소멸시효 10년
권오주 <변호사>

10년 전에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10년이 지났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의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법률적인 절차, 즉 지급명령을 받든가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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