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요오드 성분 식품 주의
인터넷 쇼핑몰 요오드 성분 식품 주의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4.03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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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치료제 허위·과대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다. 방사선으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거나 치료 등에는 효과가 없다.

특히 요오드화칼륨 130mg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의약품과 함량(1일 섭취량)이 비슷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반드시 의약품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도 남용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 등과 함께 인터넷 유통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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