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피해농가 '깊은 한숨'
구제역 이동제한 피해농가 '깊은 한숨'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3.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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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공급 끊겨 돈사 불결 230여마리 폐사

230여 마리가 폐사해 텅 빈 축사.

 

돼지 분뇨로 가득 찬 저장소.

보상규정 없어 막막… 청원군 "방안모색 중"

구제역은 사실상 종식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제역 당시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는 구제 규정이 없어 영세 피해 농가들이 한숨만 쉬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원군 북이면 장양리 1구 연규창씨(45)의 돈사 일부가 텅 비어 있다.

지난 2월초 2300마리의 돼지 중 구제역에 걸리지도 않은 150~200kg짜리 돼지 230여 마리가 이틀 만에 폐사했기 때문이다.

연씨에 따르면 당초 구제역 때문에 폐사한 것으로 알고 신고를 했으나 구제역 음성 판정이 나왔고, 방역단은 톱밥을 제때 갈아주지 못한 탓에 돈사가 불결해지면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씨는 돼지 분뇨에서 수분을 흡수해 돈사의 청결을 유지하는 톱밥 돈사 방식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1주일에 5톤트럭 5~6대의 톱밥을 돈사에 깔아주고 있다.

또 돼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사육환경이 청결하지 않으면 폐렴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씨 농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진천 문백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지역에 포함되면서 톱밥 공급이 끊겼고, 이동제한으로 출하를 못한 거구의 돼지가 쏟아내는 분뇨로 돈사는 뻘처럼 질퍽해지고 분뇨에서 발생하는 가스, 습기로 가득차게 됐다.

돼지들이 톱밥을 제때 갈아주지 못해 불결해진 돈사에서 두 달 가까이 지내는 등 집단으로 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연씨는 설명했다.

문제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할 경우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지만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씨의 경우 수탁 사육을 하고 있던 탓에 폐사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위탁업체로부터 톱밥 값에도 못 미치는 위탁사육료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또 밤낮으로 방역을 하며 돼지를 지켜 왔지만 가축을 지키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돼지가 폐사했고, 피해 구제도 막막해 연씨 가족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연씨는 "돼지를 사육해 오면서 이 같은 상황은 처음"이라며 "두 아들과 아내가 함께 농장을 꾸리고 있지만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사육 환경 등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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