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발 못 붙인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발 못 붙인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3.30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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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시행령·규칙 시행
판단기준 구체화·사후관리 등 강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협의내용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판단기준 구체화에 따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자연생태 분야의 경우 지역 전문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해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의 누락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환경문제로 민원이 진행 중인 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판명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2012년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통보 시 주변 환경의 피해방지 조치사항 및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등 조사결과 통보사항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매년 1회 제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1~2회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협의내용 관리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한 작성과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실작성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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