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1호 확장 지장물 보상 갈등
국도 21호 확장 지장물 보상 갈등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3.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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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리 컨테이너 주택 대법 상고 등 난항·봉강교 무허가 점포도 버티기
국도 21호 천안~아산 확장 구간이 올 9월 추석 전 임시 개통을 앞두고 적신호가 켜졌다. 개통되더라도 확장된 국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확장구간 부지에 지금껏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이 두 군데 있기 때문이다.

한 곳은 아산신도시 지역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인근의 컨테이너 4개동이고, 다른 한 곳은 봉강교 옆 가구점포들이다. 소유자들은 지장물 보상과 관련, 2009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곳은 토지 보상도 순조롭지 않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심의와 보상금 공탁 과정을 거쳐 최근에야 해결됐다.

그러나 컨테이너 지장물 보상 갈등은 행정법원까지 갔다. 국도 확장구간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 측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보상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상금 지급 제외 판결을 내렸다"며 "국도 21호 확장공사 공고 이후 지어진 컨테이너 건축물이라 보상 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조차 올리지 않았는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기각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과정을 다시 밟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장물 철거가 임시개통에 맞춰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상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컨테이너는 일반 주택과 달리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시 이전비만 지급돼 많은 돈을 받지 못한다.

봉강교 가구점포들 건물 일부도 확장 노선에 포함돼 있다. 가구단지 건물은 무허가로 보상 근거가 없으나 건물주들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있다.

확장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천안 신방동에서 아산 구령리 7km 구간이 왕복 8차로로 뚫리지만 두 곳의 지장물이 철거 되지 않으면 도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대로 개통되면 확장 구간 2군데가 8차로가 다시 4차로로 좁아지는 '호리병 도로'가 돼 심한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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