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 실시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 실시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1.03.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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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오는 6월말까지 토지대장 등 제증명 7종
공주시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고자 다음 달부터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행될 이 제도의 대상 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7종이다.

이 제도는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공주시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갈수록 심화하는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고려해 도입,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일터로 되돌아가는 불편을 없앤 게 특징이다.

논·밭·과수원 등에서 농사 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온 생활민원, 분담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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