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센터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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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3.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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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건 조례·규칙안 심의
청주시는 29일 제3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기획예산과 소속 녹색수도추진단을 '녹색수도 청주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전환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시는 또 '인력관리센터'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인 구직 정보, 일자리 지원, 각종 일자리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해 수수료 면제 규정 등을 신설했다.

'아동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와 사용허가를 청주시와 청원권 아동 관련 기관과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또 시의회가 의결해 이송한 △청주시의회보 조례공포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조례공포안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공포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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