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前 청주시장 과태료부과' 한 시장 선택은
'남 前 청주시장 과태료부과' 한 시장 선택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3.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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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결정 '전·현직 대결구도' 속앓이
법·정치적 부담 '長考'

부과땐 訴 예고·불출석입증 쉽지 않아

감사원 감사 종료후 판단 가능성 높아

청주시의회가 예산조사특위 증인 출석 요구를 불응한 남상우 전 시장과 서기관급 공무원(충북도 파견) 1명을 과태료 부과 의뢰함에 따라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가 실행 여부를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법적 요건을 촘촘히 살펴야 하는데다 전임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현 시장이 최종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의회가 감사원 감사도 청구한 상태여서 '해법'이 여간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4일 실무부서에 통보하자, 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법적 성격과 타 시·도 사례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시가 이를 실행하려면 의회 의결과 별개로 법적요건을 갖춰냐는 점을 살펴야 한다. 불출석 증인역시 통상적인 과태료 부과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문 절차가 필수적이고, 행정심판·행정소송도 예상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불출석 사유와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남 전 시장은 당시 서면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과 특정 사업에 얼마를 투입할 지는 가치선택의 문제라는 점 △의회 의결을 통해 평가·확정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사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기관 A씨는 출장, 병가 등 이유를 들었다.

'고의성·불출석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는 과태료 부과(500만원이하·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명시했으나, 집행기관의 처리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불이행 할 경우 의회 의결을 경시했다는 부담은 떠안을 수 있지만, 법적 제재도 없다.

의회 불출석 증인에 부과료를 부과한 사례가 최근에만 전국에서 10여건에 달하지만, 한곳도 실행하지 못한 이유인 셈이다.

충북에서는 도의회가 지난 2008년 11월 괴산산단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임각수 군수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도는 '불출석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2009년 5월 미부과 방침을 정했다.

강원도의회 역시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강원개발공사 전 사장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으나 강원도는 여태 부과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처분사례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경우 타 지역 사례와 사뭇 다르다.

대상자가 전임 시장인 데다 감사원 감사까지 놓여 있다.

시청 안팎에서 '선거용 2010년 예산부풀리기'와 '2011년 재정난 초래'에 대한 정치적, 실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일단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후 판단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될 가능성이 높다.

한범덕 시장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도 관심사이다.

그러나 한 시장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 조사 자체가 전·현직의 정치적 대결이나 감정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해 와 실무자 책임자들의 판단에 맡길 공산이 크다는 게 시청 안팎의 시각이다.

한 시장은 과태료 부과 의결 이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타 시·도 사례와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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