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때문에 해고" 법원 복직 명령
"3000원 때문에 해고" 법원 복직 명령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1.03.27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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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수고비 농촌 관행"
승객으로부터 받은 수고비 3000원을 받아썼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복직명령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 25일 황모씨(41)가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촌 특성상 주민들이 버스기사에게 물건 운송 등을 부탁하고 담뱃값 정도의 수고비를 주는 것은 관행"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회사 측도 알고 있었고, 3000원이 반환된 점 등으로 미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황씨가 횡령했다는 3000원은 승객이 지불한 버스요금이 아닌 점, 황씨의 행위가 통상적인 농촌의 관습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씨는 버스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8월 중순쯤 한 주민으로부터 더덕 한 자루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30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황씨는 당시 주민에게서 받은 돈으로 동료기사들과 음료수를 구입해 나눠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버스회사는 노조와 합의한 '기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무조건 해고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황씨가 30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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