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망 외국인근로자 보상 타결
화재사망 외국인근로자 보상 타결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3.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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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천군에서 지난해 3월 주택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1년만에 타결됐다. /본보 2월 15일자 10면 보도

진천군과 진천·초평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하도급사인 E사는 지난해 3월18일 진천읍 교성리 한 주택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고 신모씨(중국동포)와 진위씨(중국)의 유족과 위로(보상)금 지급에 합의하고 25일 장례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사망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모두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또 1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아 발생한 두 곳의 장례식장 비용 1억7000만원도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와 두 곳 장례식장 대표가 협의해 최소한의 비용인 1800만원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아 합의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시공사 측과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고 발생 1년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장례식장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고 신씨와 진씨는 지난해 3월18일 밤 11시16분께 숙소인 진천읍 교성리 주택에서 화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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