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연접제한 조례개정 서둘러야"
"음성군 연접제한 조례개정 서둘러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3.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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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시행령 공포… 조속 처리 촉구
집단 개발행위 가능… 민간투자 촉진 기대

국토해양부가 최근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음성군도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연접개발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를 개정, 지난 15일 공포했다.

연접개발제한제란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등의 건축물이 편법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해온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돼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자유로워진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민간투자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군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조례 개정 전이라도 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개발계획을 심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43·음성읍)는 "연접제한 때문에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시행령이 개정되길 기다려 왔다"며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를 집단화하면서 민간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작업에 서둘러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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