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용서류인 진술조서를 임의로 파쇄기에 넣고 파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09년 7월 초쯤 한 민원인으로부터 "오락실에서 불법환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민원인을 상대로 이 같은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나 경찰서로 넘기지 않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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