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산단 조성업체 특혜 시비
지구단위 산단 조성업체 특혜 시비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1.03.20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 토석채취·판매업 등 3차례 기간연장
일부 "수익사업만 운영… 2차사업 신중기해야"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633번지 일원에 공장 신축 및 지구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A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채취와 골재파쇄, 판매로 인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관내 일부 골재판매업체들은 군이 이 업체의 공장 신축과 관련 토석채취와 골재파쇄, 판매업에 대해 3차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20일 이 업체가 제출한 해당지역 외 5필지(6만4천74㎡)에 대한 산지개발과 토석채취, 파쇄 및 반출 허가를 지난해 10월30일까지 1차 허가했다. 또 같은 해 12월31일까지 2차 허가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3차 허가를 연장해 준 상황이다.

이 업체는 또 인근 임야 66~3번지를 비롯한 4필지(3만8천511㎡를 추가 매입했고, 이 중 3만5천486㎡를 충북도의 산업형 2종 지구단위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 업체가 제출한 환경성 검토는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관내 일부 골재채취, 판매업체들은 "이 회사가 공장 부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파쇄, 판매하며 수익사업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이 1차 사업계획을 완료한 이후 2차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승인,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업체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어쩔 수 없이 파쇄한 후 판매하는 상황이지만 단지 조성이 끝나면 지역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계(미국, 독일)기업들과 현지 입주에 따른 협의를 벌이고 있고 연세대 공대와 기술개발투자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계획"이라며 "4월 준공식에 이어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공장 신축 등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채석허가 등의 관련법규가 각각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오해의 폭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