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상반기 조례 개정
당진군이 발주하는 사업은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기로 했다.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에서 수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의 보호와 지역의 생산품 판로확대를 통해 군과 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당진군 지역건설산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상반기 중 발주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군의 개발 사업시 지역 업체의 수주가 확대되고 건설 자재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적 한도 내에서의 분할 발주와 외지 업체가 맡은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에 7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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