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5월말까지 촌지 수수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도교육청은 불시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촌지를 준 경험이나 교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는지 등을 모니터하고 촌지문화 근절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촌지 수수가 발생한 학교는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하거나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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