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불공정거래 묵인 논란
벽산건설 불공정거래 묵인 논란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1.03.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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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확·포장공사 자금사정 이유 협력업체 어음결제 방치
1000억원이 넘는 21번 국도 아산~천안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진행돼 하도업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산~천안 21번 국도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1978억원을 들여 천안시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간 왕복 4차로(총연장 7km)를 8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착공 직후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다 지난 2008년 9월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벽산건설의 협력업체인 C건설은 1년 가까이 밀린 4600만 원대의 공사대금을 어음 70%, 현금 30%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재하도업체인 O신호와 지난 2일 체결했다.

이처럼 재하도업체인 O신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못 받고, 계약서도 약정서로 대신받아 공사실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약정서 내용도 하자기간은 2년, 잔금은 어음(70%)과 현금(30%)으로 지급하겠다고 명기돼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O신호는 이 같은 거래는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업체의 결제방법에 대해 벽산건설이 알고도 자금 사정으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O신호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사는 기존의 가도(일명 쑥고게)에 기존에 사용되던 신호기를 옮긴 것으로, 신제품 설치도 아닌데 하자기간을 2년으로 명기한 것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하자기간은 1년인데 이 업체는 두 배 이상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가까이 밀린 대금을 2/3 정도를 어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영세업체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벽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25일 벽산이 워크아웃이 접수돼 토공, 철근, 콘크리트만 주력하고 나머지 공정은 협력업체인 C산업개발에 맡겼다"며 "3~5개월 정도 대금이 밀려도 C산업개발이 해결해 줘 지금까지 왔다며, 조만간 국토관리청에서 선급금을 받으면 최대한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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