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노영민 대표발의
오제세·노영민 대표발의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3.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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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북출신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6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노 의원 등에 따르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전기공사업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과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등 3건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은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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