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기술 뺏으면 3배 배상"
"대기업 中企기술 뺏으면 3배 배상"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3.10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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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징벌적 손배제 도입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자가 지도록 한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입증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소제도)와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입증확인을 주요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나 원청업체로부터 탈취당해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도급업체에 주어진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책임을 원청업자에 주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활동을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홍 의원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번에 기술탈취 부분에서만이라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쉽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보다 구두주문,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경쟁대기업과의 거래차단 등 대·중소기업 간의 본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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