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무혐의속 안팎 시끌
제자 성폭행 무혐의속 안팎 시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3.09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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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대학 홈페이지에 심경 밝혀
논문 저작권 침해 여부 조만간 결론 날듯

최근 충북도내 한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주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해당 대학의 동료교수가 대학 홈페이지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의혹과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을 올려 대학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도내 모 대학 교수 A씨가 수 년간 제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동료교수 B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8일 대학 홈페이지에 A씨의 성폭행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학 C교수가 자신의 심경을 담아 올린 글이 조회수 230건을 넘는 등 학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씨의 30년지기 친구라고 밝힌 C교수는 A4용지 5쪽 분량의 글을 통해 "최근 모 언론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했고, 우리 대학을 그런 파렴치한을 싸고 도는 부류의 부도덕한 군상들의 썩은 집단으로 묘사했다"며 "검찰이 이미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C교수는 이어 "명예로 살아가는 교수와 그런 교수들이 있는 대학은 이 일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거짓이나 잘못을 한 사람들은 모두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서로 다른 주장의 진위를 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기관인 검찰은 엄정하게 판단해 결론내려야 한다"며 "이제 대학은 제자는 없고 학위의 구매자만 있는, 스승은 없고 지식의 판매자만 있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은 "A씨와 B씨의 주장이 상반돼 현재로서는 사법기관의 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대학은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B교수가 지난해 제기했던 논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본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D씨가 박사논문을 발표하며 B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지적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조사위원회는 D씨의 이 같은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박사학위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조만간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열람시킨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매듭 지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B씨는 2005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고, A씨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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