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2년 연장
이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2년 연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3.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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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혜택 250억원
이동통신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을 받고 제도 개선을 유도했고, 이통3사는 이를 받아들여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T, KT, LGU+ 등 이통3사는 상반기 중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한다. 이에 따른 소비자 혜택은 SKT 약 120억원, KT 약 100억원, LGU+ 약 30억원 등 총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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