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입법 조례 봇물
충남도의회 의원입법 조례 봇물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3.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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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도의원, 항만 컨테이너 유치 지원안 발의
최근 충남도의회의 의원입법 발의 조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는 김홍장 도의원(당진1·민주당·사진)이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항만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내 항만은 7곳으로, 무역항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음에도 부가가치가 미흡한 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기능만 있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충남도의 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와 임해공업항만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항만서비스 향상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수출입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해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7일부터 진행될 임시회에는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충남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등 5건의 의원입법 발의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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