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죽은 돼지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농장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생극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죽은 돼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지난달 26일 A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축사 옆 퇴비사에 죽은 돼지 17마리를 방치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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