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 방치 농장주 고발
돼지 사체 방치 농장주 고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3.01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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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죽은 돼지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농장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생극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죽은 돼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지난달 26일 A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축사 옆 퇴비사에 죽은 돼지 17마리를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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