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4·27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26일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도 강화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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