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원조례 발의 봇물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지난 18일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진환·유병국 의원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도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3월 7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 다루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충남도 저소득계층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충남도는 전북과 경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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