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추진
오제세,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2.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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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일부개정안 발의
65세이상의 노인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은 22일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계속 늘고 있지만, 국민들은 생애 의료비의 절반이상을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65세이후 노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 노년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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