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1.02.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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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오는 28일까지 접수
논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고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2011.1.19기준)으로 단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내용은 가로등 등의 시설물 보수,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3월중에 신청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담당부서(730-3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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