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2.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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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미선 청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인)는 육미선 의원(민주당·사진)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재경위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반영해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 극복과 사회적 취약계층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집행했던 관련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일부 이양됨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화, 예비기업 발굴·육성,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재정, 시설비 등 각종 지원업무 수행과 이해·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등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15명 이내 위원회 구성과 시행내용,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치단체 차원의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융자, 공유지 및 시유건물 유·무상 임대, 불용물품 무상양여도 가능해졌다.

육미선 의원은 "학계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청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수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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