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도민 권익보호 활동
충북도는 9일 영동에서 활동 중인 이승재 변호사(52·사진)를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했다.이 변호사는 2013년 2월8일까지 2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 영동이 고향인 이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군법무관 5회로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9년까지 군사법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이 변호사가 위원직을 맡게 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법률교수, 공무원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며 위원장이 8명의 위원을 지명해 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한다. 지난해는 14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