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1.02.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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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오는 18일까지
예산군이 농업인, 농업법인 및 단체, 귀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올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융자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한도이며 연이율 2%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한다.

융자 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금융기관 신용 조회, 융자금 지원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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