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국외활동 제한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활동 제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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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시행 … 청탁행위 등도 금지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3일부터 본격 시행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기대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모두 2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토록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한했다.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해 관계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외부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을 제한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활동 행위가 억제되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의무를 지고 있다.

대가를 받는 외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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