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올해부터 공동주택 건립 시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충북도는 30일 공동주택 건립 및 임대·분양 시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요청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 지침'을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
이 지침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사업 시행장에게 의무 제출토록 강제하고, 공동주택 최초 임대·분양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