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지원조례 제정 촉구
축산농가 지원조례 제정 촉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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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원 5분 발언
유병국 충남도의원(천안·사진)은 27일 열린 도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 조례 제정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구제역 피해 보상액 가운데 현재 농가에 지급된 것은 고작 135억원에 불과하다"며 "농민들은 지금 보상금을 받아도 기계 설비와 사료비, 가축을 사는데 빌린 대출금을 우선 갚아야 하기때문에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와 도의회는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진 못하더라도 농가 대출 이자 유예와 저리 융자 등의 금융지원과 구제역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해야한다"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와관련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관련 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발의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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