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보건소 최대 180만원
옥천군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지원금액은 1회당 150만~180만원이며, 지원횟수를 현재 3회에서 4회까지로 확대하되 4회 때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월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가족 기준 591만1680원)이하의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하기 시작한 인공수정 시술비는 변동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 3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건강증진계( 730-2126)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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