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구제역 추가발생 없을땐 수매
보령 구제역 추가발생 없을땐 수매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1.01.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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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는 29일·돼지는 다음달 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다음달 20일쯤 풀릴 듯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보령지역의 소와 돼지의 수매가 소는 29일부터, 돼지는 다음 달 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이동제한 조치는 다음 달 20일경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시는 24일 오전 11시30분 시 재난상황실에서 가진 구제역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을 한 농가 중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설 명절 전까지는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시는 지난 3일 천북면 사호리에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9개 초소를 운영, 다중 집합장소 157개소 소독시설 설치, 소독차량 이용 방역활동 등을 전개해 위험지역 외에는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앞으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는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1월13일)부터 2주 후인 29일부터 수매를 실시하고, 돼지는 매몰 살처분을 완료한 날(1월21일)부터 2주 후인 다음 달 7일부터 이동제한지역 해제일 이후부터 수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동제한은 예방접종 완료(13일) 후 1개월 후 다음 달 13일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실시해 20일경 경계지역(10km이내)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며,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이 해제되고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달 27일경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시는 설 명절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다중집합장소인 웅천시장과 대천시장 등에 소독발판 설치, 축산농가의 예찰·소독활동 강화, 축산농가의 모임 참석 자제 및 출입자 통제 등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살처분 매립지 10개소 5400㎡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해 국·도비 예산지원을 건의해 빠른 시일내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홍집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발생지역의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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