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와 신씨 누드사진을 게재해 피소된 언론사 간 법정싸움이 조정으로 마무리.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신씨가 누드사진을 무단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 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17일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발표.
조정안에는 신씨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