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대추 수출길 확대
국내 감·대추 수출길 확대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1.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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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분류체계 개정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열대과일류로 분류된 국내 감 및 대추에 대한 식품분류체계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대추는 Codex의 식품분류 기준에 의해 열대과일류로 분류된 상태다. 그동안 농약기준 초과 부적합 판정으로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식약청은 국내 감·대추에 대한 국제 식품분류 기준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정 작업을 통해 농약기준 초과에 따라 수출제약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본과 중국이 개정안 요청에 참여하게 된다.

식약청은 채소류 국제식품분류에 배추와 들깻잎 등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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