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31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기업담당 외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을 구성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및 충주지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562개소, 근로자는 1662명이며, 이 중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체불임금의 95.2%로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제도 등을 홍보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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