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5064㎡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3000만원 중 군에서 60%보조 사업으로 ha당 11만원 총 5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제조상토는 1000㎡당 6포씩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논면적 1000㎡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이며 관내 입경작 농업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벼 재배농가의 자율 신청에 의거 희망하는 농가가 1월30일까지 마을 이장한테 신청하면 마을별 공급 효율성을 위해 1~2개회사 품목을 선정 취합해 읍·면 산업개발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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