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부당행위 뿌리뽑는다
택시 불법·부당행위 뿌리뽑는다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1.05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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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청주공항 이용때 미터기미사용 등 집중단속
청원군, 요금안내문 부착 등 홍보도

충북의 관문인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택시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이 불법·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5일 군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택시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의 불법·부당 영업행위로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오송역에 택시요금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일부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들로 인해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충북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수도권에서 오송역을 통해 식약청을 방문한 A씨는 "미터기도 사용하지 않고, 카드 결제는 물론 영수증 발급도 안된다는 택시기사의 횡포를 오송역에 도착하자마자 접하게 되면서 청원군의 이미지도 실추될 것"이라며 시정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타지에서 오송역을 통해 6대 국책기관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부당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 요금 체계 개선 목소리도 높다.

오송지역은 택시 복합할증 요금 적용 지역으로 1.12km에 220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50m당 155원, 시간운임(15km/h 이하주행시) 36초당 155원으로 청주시내 요금의 55%가 할증된 요금이 적용돼 이를 모르는 타지인들은 부당 요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운송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이용객의 신고도 중요하다"며 "불법·부당행위를 당한 경우 군 경제과에 신고하거나 택시에 비치된 교통 불편 신고서를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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