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 군민 동참… 원천 봉쇄"
홍성군 "전 군민 동참… 원천 봉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0.12.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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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가축 道 이동 원칙적 금지
경기도와 강원도를 넘어서 충북 충주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8일 오후 4시 30분 홍성군수실에서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소독 등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정부의 백신접종 시작과 타 시도로 출하하는 가축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충북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홍성지역 발생 저지를 위해 축산단체 및 농가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구제역 차단을 위해 우제류 가축의 각 도(道)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만약 충남도 밖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축협에 신고한 뒤 광천가축시장에서 임상검사 및 소독조치를 한 후 반출증을 교부받아 운행토록 했다.

또한 축산농장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들이 출입하면서 구제역이 확산될 우려를 대비해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구 앞의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으로 옮겨 싣고 농장 내로 운반토록 하는 등 차량기사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약품 종사자도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필요약품은 농장 밖에서 배달토록 하는 등 철저한 개인방역을 거친 사람들만이 농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에서도 구제역 방역을 위한 필요조치들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가운데, 구제역 유입 차단에 전 군민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홍성군청은 물론 군내의 각 축산관련기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24시간 상황을 전파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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