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 상품권 준다
모범납세자에 상품권 준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12.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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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원 조례안 개정
음성군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물품과 상품권을 준다.

음성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2만원 이하의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한다

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5000원 이하의 현금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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