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60㎡이하 대폭 확대
보금자리 60㎡이하 대폭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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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만가구 공급
내년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60㎡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또 60㎡이하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공급에도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보금자리 사업에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는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에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18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가 공급되며 주택 유형별로는 임대가 11만가구, 분양이 10만가구다.

수도권 보금자리 18만가구 중 10만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들어서며 나머지 8만가구는 신도시와 대도시 도심에 조성된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형 보금자리 공급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60㎡이하 주택 비율이 기존 20%에서 50%이상으로, 보금자리 임대주택(10년·분납)은 60㎡이하 비율이 60%에서 80%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저소득층의 우선 입주를 위해 60㎡이하 주택에는 소득기준도 신설된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청약 납입액이나 납입횟수 외에 신청자의 소득수준도 감안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이 적용돼 왔으며 임대주택에는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이 적용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세한 기준은 현재 검토중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 건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공급가격이 무척 저렴한 원형지로 민간에 선수공급하거나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민간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하는 점이 문제이지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나 공급조건 변동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구임대단지의 여유부지에 사회복지관과 임대주택을 일체형으로 건설해 내년중 3000가구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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