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피해 지원 조례
사유시설피해 지원 조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0.12.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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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산시의회 이철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1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조례는 각종 재난 시 국가의 보조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태풍 곤파스 피해 시 관련 규정 미비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금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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